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논쟁 (문단 편집) === 층고제한 및 비행금지공역 문제 === 저격 스폿이 생긴다는 이유로 기존 청와대는 주변 건물의 층고제한을 엄격히 했는데, [[용산구]]는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선 상태라 고층건물 옥상에서의 대통령 저격 및 정탐을 막기 힘들다. 때문에 정탐 및 저격 등 원거리 경호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청사를 기준으로 반경 1.5km 이내[* 국방부 청사에서 [[이태원동]] 초입까지 거리이다. 1.5km는 현대 저격총으로 살상이 가능한 사정거리이다. 참고로 이미 1.5km 이내에 위치한 고층건물로는 용산파크자이, 용산베르디움프렌즈,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LS용산타워, [[HYBE]] 본사, [[LG유플러스]] 본사 등이 있다.]는 고층건물 층고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건물들은 민간인 옥상 출입을 엄격히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3181214520547|#]] 다만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제한에 따라 계속 개발이 된 것이다. 그 쪽에 있는 신축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이나 다 그 제한범위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사 이전 시 비행금지공역을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만약 현재 공역인 반경 4해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강남에까지 공역이 미치는데다 일명 강남3구까지도 범위가 닿게 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군의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으므로 공역을 반경 2해리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207515Y|#]] 그러나 [[무인기]]를 비롯한 공중 위협수단은 대응수단의 발전 이상으로 첨단화된 데다 저렴하기까지 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의 기갑차량들이 드론에 의한 공격에 피해가 극심한 것을 볼 때, 근거없는 걱정이 아니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2해리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 관철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결국 추가 규제가 생기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2203207097Y|#]] [[성장현]] 용산구청장 또한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뒤치다꺼리만 하라는 것이 소통이냐"면서 개발 제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반발했다.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3220601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